【재해발생개요】
2019. 8. 13.(화), 17:34분경 전남 영암군 소재 (주)00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호선 측면 용접부 수정작업을 위해 선체 내‧외부에서 산소절단 및 피스 취부작업을 실시하고 철수하던 중 산소절단기에서 누출된 LPG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로 추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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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해발생원인】
○ 작업종료 된 LPG(인화성가스)의 밸브 개방
- 절단작업이 종료된 가스절단기(산소-LPG)의 밸브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 불필요한 가연성가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○ 폭발 위험장소 내 안전조치 미실시
- LPG 등 인화성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 내 출입 시 환기 및 가스농도측정 등을 미실시함
【재해예방대책】
○ 작업종료 된 가스절단기의 밸브 폐쇄
- 가스절단기 등 인화성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‧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화재‧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종료 시 가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함
○ 폭발 위험장소 내 안전조치 실시
- 선박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내에 LPG 등 인화성가스가 존재하여 화재‧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팬으로 위험장소 내 환기를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
○ (권장사항) 가스호스 등이 통하는 곳의 손상 보호조치
- 인화성가스의 호스가 통하는 장소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의한 호스의 손상‧마모 등에 의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□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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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@hanmail.net